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8월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대 10년까지 본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형태로 임대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LH 등이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경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시장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법 #전세사기법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내용 #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 포인트!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사항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원래 집에서 이사를 나가 남은 경매수익을 받는 옵션입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를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LH전세임대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이 경우 LH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임대주택에서 최대 10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입주할 공공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이 충분한지, LH가 이길 전세사기 주택이 몇 채나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추가로 2억원을 인정할 수 있어 임대료 7억원까지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전 주택 입주가 불가능해 제외됐던 이중계약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 벽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하는 파손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법률은 피해주택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 요약! 간단히 말해, 이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에 대한 입찰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피해자에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시세의 30~50%에 불과한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계권이 없는 이중계약사기 피해자를 피해자 인정 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액을 현재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임대차 사기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