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제권을 가진 저당권자가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를 근거로 한 사기행위 취소 소송도 할 수 있나요?

사법 심사

사해행위 기각의 요건 중 하나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무능력 여부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평가도 사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채무자가 매각한 유일한 부동산의 저당권으로 인해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라도 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성립할 수 있다. 재산의 평가 가치에서 상환. 평가는 사기, 즉 부동산 처분시에도 판단됩니다.

대상판결에서 사기행위로 인하여 제공된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사기행위 당시의 토지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지상권 설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채무자 또는 법원이 정하는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에 최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가액과 최대 청구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고 사기를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채무액이 현물재산의 가액과 최고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저당재산에서 먼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청구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성질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담보물의 가액으로 한다.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구조, 용도, 건축물에 관한 권리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곤란하거나 철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토지가액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파산채무자가 법원외회사에 대출을 제공하면서 최대저당권이 있는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1심 법원은 판단하였다. 법정외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관련하여 차입채권에 대한 담보로 39억 2,000만원을 담보로 하며, 이 경우 각 재산을 처분할 때 위의 차입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33억 8,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취소권 인정 여부는 당시 지가가 위 차입금 채권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3,320,040,000원이다. 4,717,200,000원이 아닌 나토지의 감정가액은 원화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각종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인정되어 그 금액이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상기 대출 채권자의 권리는 채권자의 철회권 보전 요청을 구성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한 기록을 보면 하급심의 판단과 판단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부동산 담보의 평가와 관련된 법리를 오인하여 청구권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법리와 논리를 오인하여 어림짐작과는 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자유주의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대법원 2014. 9. 4. 판결 2012다636** 사기 등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