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에 대한 처벌 및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일산파주 김포 고양 형사검사

구타, 상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때(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 실체법상 처벌권이 소멸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송 조건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기소, 공소시효, 공소시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죄 : 25년 ⓑ 무기 또는 무기징역 : 15년 ⓒ 10년 이상의 장기 또는 유기징역 : 10년 ⓓ 유기징역 또는 10년 미만의 징역 : 7년 ⓔ 5년 이하의 유기징역 유기: 5년 ⓕ 5년 이상 장기징역: 3년 ⓖ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벌금 또는 몰수: 1년 13세 미만인 자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추행, 강간에 준하는 폭행, 살인, 공소.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가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만큼 충분한 부상을 입은 상황에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폭행의 경우 5년, 상해의 경우 7년이다. 폭행에 대한 처벌은 단순 폭행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다. 구타 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판결의 방향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일산, 파주, 고양, 김포, 일산에서 오랜 형사변호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근섭과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고양시, 파주일산 김포시 형사고소시 : 고양법원 성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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