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 1가구 1가구 비과세 제도, 소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의 요점과 역사적 쟁점

(중개업세법의 요지 및 전제조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1가구 1가구 비과세 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5개의 질문이 10년 동안 발행되었으므로 2년마다 발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①도산선고에 따른 처분소득 ②농지의 교환·분할소득 ③경계로 인한 등기면적 감소 조정금 ④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및 양도소득 ⑤ 경작지의 교환·분할로 인한 조합원의 소유권 이전소득 면세조건 및 사항(출처 큐넷) ① 쌍방의 지가 차액 이 값은 반드시 큰 쪽의 1/4보다 작아야 합니다. ② 경작으로 인한 경작지의 변경이 필요하여 새로 취득한 경작지에서 3년 이상 생활·경작하는 상황 ④ 경작지로부터 30km 이내의 인접 4군·군·구 및 경작지 면적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1세대 1방 비과세 조건 ① 1세대 범위(아래 링크 참조) 1세대 1베드룸 종합부동산세 공제(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개요) 법령 및 종전 이슈) 1가구 종합부동산세 1주택 세액공제… 내용 및 공개 m.blog.naver.com ② 주택의 범위 ◎ 실상 주거용 건물로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정주면적의 10배 이내(시가지 5배) ◎ 주택의 혼용 – 주택의 면적이 주택 밖 면적보다 크면 주택 전체를 한 주택으로, 작거나 같으면 집의 일부만 하나의 집으로 간주됩니다. ◎공동주택–1가구로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집 전체가 필지가 아닌 단일 판매 단위로 양도될 때는 집 전체가 하나로 간주됩니다. 다만, 동일가족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③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지역 추가 거주기간 2년 이상 ④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예외 ◎ 임대주택 취득 또는 양도 시 , 임대일로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기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세대가 면제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를 수용하거나 합의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 ◎ 가족 전원이 해외이사하여 이사한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전출 출국일◎ 1년 이내에 학업, 직장,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온 가족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⑤ 1세대 1세대 비과세 제외 고가주택(출처: 큐넷) 가구당 1주택 면제는 800sqm x 80sqm/200sqm 주택 및 주택, 그 이외의 상업용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④ 고가주택은 2016년 9억원 이상, 2021년 12월 7일 이후 12억원 이상 ③, ④ 2021년 12월 7일 이후 12억원 이상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