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허가 무효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하여 1.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받은 후 현지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또한 토지사용허가가 만료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허가가 유효하지 않고 허가기관에 대한 건설허가 취소 신청이 기각되어 더 이상 건설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토지소유자는 건축허가 취소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발급기관에 소송을 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봅시다 II. 사실관계 ① A는 2012년 3월 30일 그 위의 토지와 건물을 B에게 매각하였다. ② 을은 2012년 7월 24일 의정부시장에게 이 경우 토지를 포함한 지상에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을의 토지사용동의서를 첨부한 후 무궁화신탁(주) 2012년 10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을, 무궁화신탁”으로 이용자 변경 동의서 작성 및 서면동의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③ 이 경우 이용약관 하단에 ‘이 경우 이용계약은 본건 매매계약에 의거하며, 위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이용자(B) 무궁화신탁)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④ B사는 4차례 연속으로 잔금납부일을 연기하였고, 다시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월 31일로 잔금납부일을 연기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이 경우 최고의 절차 없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경우 이용승낙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을은 건축허가를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데 동의합니다. ⑤ 그러나 을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최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⑥ A씨는 2013. 7. 24. 의정부시장에게 “이건 사용허가 무효로 상황이 바뀌었고, 건설 허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⑦ 2013년 7월 25일 의정부시장은 “건축허가는 건축주 본인의 신청 또는 상호협의 또는 소송 제11조 7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 따라서 위 신청을 기각하여 사건을 기각하였다. ⑧ 이와 관련하여 G씨는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이 사건의 1차 쟁점은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청 거부 시 항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둘째, 행정처분에 하자가 없고, 제재 이후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상황이 변화하여 제재를 지속할 필요가 없거나 제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익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한 징계권자가 이 경우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없고 건축허가를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사용허가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사용허가가 취소되어 토지사용허가가 무효가 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 Ⅳ.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취소신청 가능 여부와 불복신청에 대한 상고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면허를 부여할 때 형식적으로 심문한다(대법원 2010. 5. 13. 판결 2010두 2296 판결 참조). 주택소유자는 토지사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었고, 그 토지에 건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직전에 해당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건축으로 인한 건축허가의 존재로 인한 건축주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허용하다. 따라서 위 신청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거절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은 건축허가의 존재로 인하여 토지소유권 행사가 곤란한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위 신청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기각은 상고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법률적으로 말해서 건축 허가 취소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만 후속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소송을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2.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 후 별도의 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상황의 변화가 있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할 필요는 없다.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한 제재기관이 이를 무효로 하는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즉, 대법원은 “처분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처분 후 별도의 취하할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이 바뀌어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만, 유익한 행정행위를 취소, 철회 또는 정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여된 취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철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권리행사는 동일합니다. 취득한 권리를 침해한 주된 공익적 사유로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취득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 정당할 정도로 공익상의 필요성이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에 비하면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이라는 법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대법원은 의정부시장이 이 사건 B씨와 무궁화신탁이 토지사용권이 없다며 토지소유자 G씨의 건축허가 취소를 거부해 항소했다. 또한 의정부시장은 이 사건 G의 요구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G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B와 무궁화신탁이 입은 불이익과 비교하여 G의 보호를 보완하였다 관심사 . 을과 무궁화신탁의 불리한 입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을의 주장에 대한 2심 판결은 옳고, 의정부시장이 을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건축허가취소(대법원 2014. 3. 15. 선고 2014두 41190). 토지 인허가나 부동산 개발에 관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정진 김명식 변호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