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맞벌이, 야근, 병원치료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가 보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보육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까요?
소득 유형 및 정부 지원 대상 확대
2025년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률 증가
상대적으로 지원률이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과 취학아동 가구(6~12세)에 대한 정부 지원률도 확대해 부담을 낮췄다. 사용 중.
시간당 이용요금 및 보육활동수당 인상
시간당 이용요금 (’24) 11,630원 → (’25) 12,180원 (+550원) 시간당 활동수당 (’24) 10,110원 → (’25) 10,590원 (+480원)
유아돌봄수당(신설)
유아(0~2세)를 보육할 경우 보호자에게 시간당 1,5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휴일, 야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모든 유형 ㉮~㉲에 적용되며, 유아(0~2세) 보육 시 전일제, 시간제 상관없이 미숙아 동일 이용기간 지원 확대
미숙아*에 대한 종일제(현행 36개월)에 4개월을 추가해 총 40개월간 지원을 확대해 보육부담을 완화한다. *조산(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 미만
자세한 이용요금은 아래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2025 보육서비스 이용요금표.pdf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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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사업 확대로 육아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