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에 지난해에 이어올해도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이에 따른 자금줄이 막힌 세입자들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답니다.정부는 DSR규제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역 전세 주택에 한해 DSR의 일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전세금 반환. 대출 DSR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경제·금융 기관의 장급 회의 등을 통해서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전세 퇴거 자금대.그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을 준 일종의 주택 담보 대출이에요.보통의 주택 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로 DSR,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 가격이 수억원 하락하는 등 역전 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에 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금융 당국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역전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전반적인 DSR 규제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에 이어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로 이어져 가계경제와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DSR은 소득 기준 대출 규제에서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되면서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완화된 규제로 제2금융권 단독주택대출 한도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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