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 지원 혜택

기업이 생산비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한 뒤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리쇼어링(reshoring)이라고 하며, 이런 기업을 U턴 기업(U-turn companies)이라고 한다. 정부는 복귀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 U턴기업 대상 2년 이상 운영 중인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반환하는 기업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 7년이었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확대 기존: 5년(100%) + 2년(50%) = 7년 변경: 7년(100%) 10 3년(50%)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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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 지원금 확대 유턴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 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기존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 지원하던 지원금을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확대 ○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금 지급 시 해외투자 제한 신설 기존에는 유턴지원금을 받은 해당 분야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설립 또는 확대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제한 조건이 있었으나,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 제한을 폐지 ※ 수치·자료 출처: 기획재정부